[사설] 민생사면 성패, 통합과 패자부활이 관건이다

[사설] 민생사면 성패, 통합과 패자부활이 관건이다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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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취임 직후인 3·1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 실시될 이번 특사는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적 사건 관련 시위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리적 비판론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추진하는 것은 일단 새 정부가 민생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중소 상공인,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에 굳이 토를 달 까닭은 없을 것이다. 이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가계를 일구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살려 기업을 일으키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민생사면의 성패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사회 통합에 기여할지, 패자 부활의 기회를 잘 살리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면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 화합과 민생 창달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사면권 남발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사면권 남용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고 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쪽에선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사면권을 오·남용한다면 법과 신뢰를 통한 선진사회 구현은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당선인 스스로 과거의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3-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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