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린 세제개편안을 놓고 불만이 팽배하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공약이행 예산 135조원을 증세 없이 세출 절약,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경제불황 등으로 ‘증세 불가피’로 입장이 바뀌었고, 우리도 일정 부분 이를 수긍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증세의 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지운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효율성을 고려한 전체적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문제다.
정부는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산층에 나눠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늘릴 대상으로 판단한 중산층의 기준은 연소득 3450만~5500만원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잣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은 다르다. 대출 원리금, 건강보험료 등 경직성 경비와 교육비 등을 빼고 나면 5000만원을 벌어도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소득은 많이 줄어든다. 통계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할지라도 ‘무늬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년에 16만원을 ‘거위 깃털’ 정도로 볼 수 없을 만큼 저소득 서민층과 다름없이 이들의 생활은 각박하다.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산층이라며 세금을 올리려 하니 반발을 사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더 높다. 한 민간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연간 총소득 7000만원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정부는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부추겼다. 2008년에는 중산층 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잡았다. 연소득으로 치면 1억 2000만원이다.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연소득 60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봤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세 부담을 늘리는 기준점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끌어내도록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결국 부족한 세원을 메우려면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더불어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도 철저히 단속해 세원을 확보하면서 봉급생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산층에 나눠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늘릴 대상으로 판단한 중산층의 기준은 연소득 3450만~5500만원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잣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은 다르다. 대출 원리금, 건강보험료 등 경직성 경비와 교육비 등을 빼고 나면 5000만원을 벌어도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소득은 많이 줄어든다. 통계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할지라도 ‘무늬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년에 16만원을 ‘거위 깃털’ 정도로 볼 수 없을 만큼 저소득 서민층과 다름없이 이들의 생활은 각박하다.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산층이라며 세금을 올리려 하니 반발을 사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더 높다. 한 민간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연간 총소득 7000만원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정부는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부추겼다. 2008년에는 중산층 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잡았다. 연소득으로 치면 1억 2000만원이다.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연소득 60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봤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세 부담을 늘리는 기준점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끌어내도록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결국 부족한 세원을 메우려면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더불어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도 철저히 단속해 세원을 확보하면서 봉급생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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