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성폭행 처벌에 경종 울린 대법원

[사설] 솜방망이 성폭행 처벌에 경종 울린 대법원

입력 2017-10-27 17:52
수정 2017-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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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엄벌 의지를 밝혔다. 그제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광주고법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의 2심 형량이 너무 낮으니 공모 관계를 들여다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지난해 5월 신안군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경악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질 성범죄는 그러나 재판을 거듭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1심 재판에서 12~18년 형을 선고받았던 가해자 3명은 2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현실과는 전혀 별개로 돌아가는 법리(法理)를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새삼 입에 올리기도 끔찍하다. 학부모인 주민들이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욕보이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인두겁을 쓴 짐승이었던 세 사람은 범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감형됐다.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여론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다. 최고형을 줘도 시원찮다는 여론이 들끓어도 재판을 거듭할수록 물렁물렁하기 짝이 없는 판결로 결론 나는 사건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인면수심 가해자를 향한 비난만큼이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벌써 높다.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행태도 갈수록 잔혹해진다. 우리 법원은 2012년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했으나 집행유예 선고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러니 성범죄 재범률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미국처럼 성범죄에 관한 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우리라고 그렇게 못 할 이유도 없다.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성범죄에 관대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의미심장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까닭이다. 성범죄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법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7-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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