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선관위 드루킹 수사의뢰 무혐의 경위 밝혀라

[사설] 檢, 선관위 드루킹 수사의뢰 무혐의 경위 밝혀라

입력 2018-04-25 22:24
수정 2018-04-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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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정치권은 지금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여당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야 3당의 주장이 맞서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편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정치 브로커’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지점에서 여야의 시각은 갈려 있다. 야권은 경찰 수사에 “경찰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면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한다. 나아가 일반 시민들조차 경찰의 수사 태도에는 고개를 젓는 분위기다. 그럴수록 ‘경찰 수사는 그렇다 쳐도 검찰 수사는 그래도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드루킹’ 관련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이 또한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 비정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발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지 글의 대가로 의심할 수 있는 자금 흐름도 포착했다. 선관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담아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수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검찰은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공모 은행 계좌 4곳에 모인 8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이 가운데 강연료와 건물 임차료를 뺀 1억원가량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물론 검찰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전모를 파악하려면 경공모 공동대표 ‘드루킹’ 김동원씨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다.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연결 계좌 추적이 필요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해 수십명을 재판에 넘기던 시점이었다. 검찰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드루킹 일당’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정치 브로커다.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들의 특징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개인적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정치 문화는 곪아 터진다. 이런 암적 존재를 도려내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 아닌가.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존재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정치인이라도 무의미하다. 검찰이 지난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적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2018-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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