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하는 국회’, 추경·민생법 신속 처리로 의지 보여야

[사설] ‘일하는 국회’, 추경·민생법 신속 처리로 의지 보여야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7-17 17:42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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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소위 정례화 및 복수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했다. 임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29%로 역대 최저다. 워낙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일상적으로 각종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어 일하라고 떠민다는 것이 웃지 못할 일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9월 정기국회를 열고,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 달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상임위 또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한 만큼 여야 정당들이 지금껏 해왔던 행태를 반복하며 막무가내식으로 법을 무시하면 이 또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도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최종적으로 각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현재 일하는 국회를 보여 줄 가장 중요한 일은 강원도 산불 피해와 포항 지진 피해의 지원,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6조 7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19일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안 통과는 필수적이다. 또한 가맹점주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들도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이 경제위기를 주장하면서도 추경안 통과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과 연계하고 있어 유감이다.

2019-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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