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절 안되는 경비원 상대 갑질, 일벌백계가 답이다

[사설] 근절 안되는 경비원 상대 갑질, 일벌백계가 답이다

입력 2020-05-11 23:34
수정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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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달 21일 오전 입주민 B(49)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미는 50대 후반의 경비원 A씨에게 시비를 건 뒤 “머슴 주제에 말을 안 듣느냐”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또 그는 며칠 뒤 A씨를 경비초소로 끌고 가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모멸감에 시달리던 A씨는 그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분신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컸다. 이 밖에도 차단기를 늦게 올렸다고 경비원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술에 취한 채 담뱃불로 경비원의 얼굴을 지지는 등 입주민의 극단적 폭행에 내몰린 경비원 사례는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부당한 지시의 범위와 처벌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탓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관계가 언제라도 해소되는 계약적 관계라는 점을 잊고 주인이 노비를 대하듯 하는 전근대적 인식이 잔재하는 탓이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비원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적 단죄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켜야 한다. 입주민의 어쭙잖은 갑질을 근절하려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가중처벌도 마다해선 안 된다.

2020-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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