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장 청문 없는 임명,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사설] 국세청장 청문 없는 임명,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입력 2022-06-14 20:34
수정 2022-06-15 0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 부득이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후반기 원 구성 논의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 제출 시한을 사흘 넘길 때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다. 정부 인사의 최종 검증 및 견제와 균형은 국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 역할이다. 일방적 임명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근거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한두 번 예외 사례가 발생하다 보면 청문회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18일이다.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등의 임명에 대해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들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한다.

청문회 없이 강행되는 인사는 김창기 청장 사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조속히 청문회가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의혹이나 업무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박 후보자 등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회야말로 무용지물과도 같은 인사청문회법을 폐지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인내심을 갖고 국회 원 구성을 지켜보길 바란다.

2022-06-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