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대학에 맡겨도 지역·필수의료 후퇴는 없도록

[사설] 의대 정원 대학에 맡겨도 지역·필수의료 후퇴는 없도록

입력 2025-02-20 01:25
수정 2025-02-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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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의 각 대학 최종 결정’ 방안을 비롯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정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총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의정 갈등이 만 1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추계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추계위가 정원에 합의하면 결정은 보정심이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를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견이 있는 만큼 추계위와 보정심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정 갈등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람은 지난해 2~7월에만 3136명이었다. 이후 기간을 더하면 그 수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면 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피·안·성·정)에 집중 재취업했다는 소식은 씁쓸하기만 하다.

의대 정원의 대학 자율 결정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 국민적 고통을 감내한 만큼 의료개혁은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안 그래도 ‘피·안·성·정’ 쏠림이 심각한 마당에 대학 자율 결정에 자칫 지역 및 필수의료가 더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추계위와 보정심은 단순한 숫자 결정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각 대학이 정원을 결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우선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기 바란다.
2025-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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