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설맞이를 위한 착한포장의 필요성

[독자의 소리] 설맞이를 위한 착한포장의 필요성

입력 2016-02-05 16:42
수정 2016-02-05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과대 포장의 위해성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2013년 개정된 제품의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 종합제품은 포장 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내이고,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 2회 이내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합동단속 결과 과대 포장의 적발 건수는 줄고 있으나 아직도 사은품 동원이나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꼼수 포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대 포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포장보다 충실한 내용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물론 착한 포장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제조업체도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25% 정도가 포장폐기물이라고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착한 포장과 실속 있는 알찬 내용물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포장재가 많다.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말이 있다. 실속이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는 말이다. 모두가 겉모습보다 알찬 내용물에 더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과대 포장의 틀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훈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16-02-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