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짜 손가락 수당/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짜 손가락 수당/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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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영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1971년)에는 제임스 본드가 보안문을 통과하기 위해 가짜 지문을 엄지손가락에 붙여 지문인식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은 보안을 위해 지문뿐만 아니라 목소리, 손의 혈관, 얼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체인증 기술이 발달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것은 ‘최첨단 기술’이었다.

공직사회에도 가짜 지문이 등장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다.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 등을 타 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해임된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가짜 손가락’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미술을 전공한 부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리콘으로 손가락 본을 뜬 뒤 부하 직원들에게 맡겨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체크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개당 20만원을 주고 가짜 손가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실리콘 손가락 덕분에 이들은 연간 200만~40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사실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 조작으로 수당을 챙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서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일과 가운데 하나가 그 일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부서원들의 수당을 모아서 부서 회식비 등으로 썼을 정도로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랜 관행이다 보니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것을 문제 삼는 이들이 없었다.

정보기술( IT)이 발달한 이후에는 컴퓨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카드 인식기로 체크를 했다. 그런데도 다른 동료 직원들을 대신해 체크해 주는 등 공무원 야근 수당 조작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10여년 전 도입된 것이 지문인식기다. 본인만 체크를 할 수 있어 수당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쁜 버릇은 쉬 고치기 어려운 법이다. 2014년 충북도청 한 직원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하는 도중 잠시 사무실에 들러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가 들통이 났다. 회식을 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러 학원에 다녀온 뒤 사무실에 돌아가 지문을 찍고 가는 경우는 다반사다. 심지어 귀가했다가 슬리퍼에 운동복 차림으로 지문을 찍으러 갔다가 걸린 공무원도 있다.

2014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이 연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밤늦도록 일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당을 훔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문제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지문인식기보다 한 차원 높은 정맥인식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수당 타 먹기에 관한 한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감안한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질적인 수당 비리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수당 비리는 분명 세금 도둑질이자 범죄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6-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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