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再審)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재심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수사나 재판 과정의 중대한 오류 또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재심 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을 주로 해온 한 변호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인터넷에서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공익대상’을 받은 박준영(43)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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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다. ‘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치사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이끌어 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며, 지적장애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3인조로 지목된 청년들은 본인이나 부모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해 한글도 제대로 못 썼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수사를 받았다. 이들이 형사들의 협박과 몽둥이질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재심이 시작됐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 변호사 자신도 이른바 ‘흙수저’ 변호사다. 고1 때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 인천 등을 떠돌며 프레스 공장, 음식 배달 등 막일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엊그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뭔가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찾은 게 사법고시였다고 한다. 돈과 출세 때문에 고시를 선택한 셈이다. 재심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도 소위 ‘뜨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학연·지연 등 아무런 배경이 없어 사건 수임이 안 되자 크게 이슈화될 수 있는 사건을 맡아 세상에 이름을 알리려고 한 것. 그때 국선 변호로 맡은 사건이 ‘수원 노숙 소녀 폭행치사 사건’이었다. 범인으로 잡힌 미성년자들이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밝혀 무죄를 이끌어 냈다. 노숙인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엔 뜨고 싶어 재심 사건을 맡았지만,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도 달라졌다고 한다. 그들을 외면하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 것. 그렇게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됐다. 그는 사법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라고 꼽는다.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료로 50억, 100억원을 벌어들이고, 검판사들이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옷을 벗는 것을 보면 그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란 글을 올려 후원을 받고 있다. 3개월 동안 1억원 모금이 목표다. 이미 1억 4000만원이 모였다. 스토리펀딩 성공이 비리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대한민국 법조계에 죽비가 됐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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