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연예인에 예명 계정 허용

페이스북, 연예인에 예명 계정 허용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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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원칙 일부 완화… 레이디 가가도 그간 본명 사용

페이스북은 유명 연예인들이 예명으로 만든 계정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CNN인터넷판 등 미국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재까지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지켜왔고 심지어 레이디 가가도 본명인 스테파니 저머노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팬 페이지에는 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인 계정에서는 가명이나 예명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페이스북은 그러나 더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하려고 일부 이용자들에 한해 본명이 아니라도 페이스북 계정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유명 연예인 등이 예명을 사용할 때 페이스북 직원이 정부가 발급해준 신분증을 제출받아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예명 사용자는 또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의 법적인 실제 이름을 기재해 놓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처럼 확인을 거쳐 예명을 사용하려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구독하기(Subscriber, ‘친구’를 맺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의 수가 2만명이 넘는 유명인이어야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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