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용사비’ 조각가 저작권 항소심 승소

‘한국전 참전용사비’ 조각가 저작권 항소심 승소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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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우정공사가 ‘한국 전쟁 휴전 50주년 기념 우표’의 저작권료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의 조각가에게 5천 달러(약 576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1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의 조각가인 프랭크 게일로드는 한국 전쟁 휴전 50주년이었던 지난 2002년에 우정공사가 자신의 조각품을 우표 이미지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며 미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 공사는 저작권 사용료로 5천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금액(5천 달러)은 게일로드의 조각 작품이 우표 이미지로 허가없이 사용되기 전에 그가 가격 협상에서 요구했을 액수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결했다.

게일로드는 1심에서 자신이 저작권 사용 협약에서 통상 10%의 로열티를 받아왔다며 기념 우표 매출액(3천20만달러)의 10%를 요구했으나 연방청구법원은 우정공사가 우표 이미지로 지불한 최고가에 근거해 5천 달러 지급 판결을 내렸다.

우정공사는 지난 1분기에 32억 달러(약 3조 6천 억원)의 손실을 입어 오는 10월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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