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법원 “이혼 대신 아내에 장미 777송이” 판결

이란법원 “이혼 대신 아내에 장미 777송이” 판결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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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한 이혼 소송을 두고 법원이 ‘남편은 아내에게 장미 777송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 ISNA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여성(27)은 결혼 전 남편(38)이 지속적으로 장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며 소송 사유를 밝혔다.

이 여성의 요구는 몇 년간 계속돼왔다. 이란에서는 이혼할 경우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동안에도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보상 수준을 혼전에 합의해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여성은 장미 777송이를 보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이 서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보상은 돈, 금화, 토지,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남편이 이 서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아내는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남편이 구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란 가정법원이 장미 777송이를 요구하는 아내의 최후통첩을 인정하고 남편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란에서 장미 777송이를 구매하려면 2천500~3천 달러 정도가 든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후 이 여성은 이혼신청서 제출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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