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5~16세 학생 무상교육법 발효

파키스탄서 5~16세 학생 무상교육법 발효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키스탄에서 5~16세 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법이 발효했다.

파키스탄 언론은 20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전날 남부도시 카라치에 있는 신드주(州) 주총리 관저에서 무상교육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주의회들도 이 법에 근거해 관련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 인구 1억9천만명인 파키스탄에선 5~16세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발효한 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재와 교복도 거저 제공받는다. 공립 유치원과 탁아소도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이 법은 학생 체벌을 일절 금지한다.

사립학교도 각 학년 학생의 10%를 차지하는 불우가정 출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야 한다.

자르다리 대통령은 법안 발효를 “역사적”이라고 평하면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추구했고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무상교육을 마침내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총리를 두 차례 지낸 부토는 2007년말 총선에 출마해 유세도중 자살폭탄 테러로 숨졌다.

부토의 남편인 자르다리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수도권 교육이 여타지역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