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 측 악의 있었다는 증거 입증 못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현지시간) 기각했다.이번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인 작년 7월 항소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명성이 훼손되어 수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졸업생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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