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동성커플, 애매한 SOFA 규정 탓 차별당해”

“주한미군 동성커플, 애매한 SOFA 규정 탓 차별당해”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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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미군 시설 내 상점·병원 이용 불가”

주한 미군으로 근무 중인 동성 커플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배우자’ 규정 때문에 이성 커플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미군 군사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SOFA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주한 미군이나 군무원 동성 커플은 미군 시설 내 상점 이용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의 동성 부부 차별 금지 판결 이후 군인들의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성 결혼이 금지된 주둔국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특히 주한 미군 측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미군과 군무원의 동성 배우자에게 A-3 비자(군속가족용비자) 발급과 배급 특권(ration privileges)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1967년 발효돼 두 차례 개정된 SOFA는 결혼한 부양가족을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반드시 이성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주한 미군 동성 커플들은 이처럼 SOFA에 배우자 성별을 명시한 구절이 없음에도 주한 미군 측이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제약하고 있으며 합당한 제약의 근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용산 미군 기지 내 서울 미국인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버킷은 자신이 아프거나 다치면 동성 배우자는 기지 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도 없고 상점에서 물품을 살 수 없다고 털어놨다.

버킷은 지난달 3일 용산 미군 기지 사령관인 마이클 매슬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군은 왜 이런 특권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단서도 없는 SOFA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미국인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채드 지미슨도 자신의 한국인 동성 배우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해도 점원이 “일부 장군이 아직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점 출입을 막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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