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다”…日법원, 한국인피폭자 건강수첩요구 기각

“증인없다”…日법원, 한국인피폭자 건강수첩요구 기각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45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피폭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이다 히로시<井田宏>재판장)은 한국인 여성 곽풍자(74)씨가 나가사키시가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곽씨가 “피폭했다고 밝힌 장소와 집은 당시 다른 가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모순된다”고 원고의 건강수첩 발급 요구를 기각했다.

원폭투하 당시 6세였던 곽씨는 언니(작년 86세로 타계)와 함께 나가사키시의 한 대피지에서 피폭, 2004년부터 언니와 함께 나가사키시에 건강수첩을 계속 신청했지만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피폭자 건강수첩 발부에는 가족을 제외한 2명 이상의 제 3자 증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낸 장영준(작년 8월 82세로 타계)씨에 대해선 작년 9월 건강수첩을 교부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