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 부유층 관광객 1년까지 체재 허용”

“일본, 해외 부유층 관광객 1년까지 체재 허용”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부는 현재 최장 90일인 관광 목적의 방일 체재 일수를 저금액이 3천만 엔(2억 9천만 원)이 넘는 60세 이상 관광객에 한해 1년까지 체재를 허용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관광객 유치와 장기 체재를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새 제도가 도입된다.

새 제도하에서는 6개월 체재가 가능한 ‘특정활동’ 재류 자격을 부여하고 한차례 갱신을 허용, 최장 1년간 체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을 면제하는 66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 중에서 부부 합산 3천만 엔 이상의 저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관광객이 대상이다.

외국인 여행객의 장기 체재 제도는 여러 국가가 운영하고 있지만, 포르투갈 등에서 의무화돼 있는 부동산 투자는 허용 요건에서 빠졌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0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