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 일본 고래잡이에 사실상 반대 의결

국제포경위원회, 일본 고래잡이에 사실상 반대 의결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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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일본의 고래잡이 계획에 사실상 반대하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1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IWC 총회 마지막 날인 이날 참가국들은 연구 목적의 고래잡이(조사포경) 계획 심사 절차를 늘리자는 뉴질랜드의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2년에 한 번 열리는 IWC 총회가 조사 포경 계획을 논의하고 이에 관해 권고를 낼 때까지 고래잡이를 시작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기존 절차를 따를 경우 일본은 내년 5월 새로운 조사 포경 계획에 대한 IWC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말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결된 결의를 따른다면 2016년 총회에서 새로운 포경 계획이 논의될 때까지 남극해 고래잡이를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 구속력이 없으며 국제포경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시타 조지(森下丈二) 일본정부 대표는 결의가 가결된 것에 관해 “과학적인 자료 수집은 고래 자원관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은 앞서 새로운 포경 계획에 따라 내년 말부터 남극해의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강행하면 포경 반대 국가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는 포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ICJ가 중단을 명령한 것은 남극해의 고래잡이이며 일본은 태평양의 고래잡이는 규모를 줄여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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