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연장서 쫓겨나고… 이란선 미착용 강산테러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 가리개 때문에 유럽과 중동에서 정반대의 수난을 겪었다. 프랑스에서는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로 공연장에서 쫓겨났고 이란에서는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고 해서 강산성 용액을 뒤집어썼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장 필리페 틸레이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단 부단장은 지난 3일 객석 맨 앞줄에서 니캅으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관람하던 여성 관객을 쫓아냈다고 확인했다.
여성은 오페라 지휘자 바로 뒤에 앉아 있어 출연진을 비추는 모니터에 나타났다. 틸레이 부단장은 “일부 단원들이 이 여성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극장 관계자는 쉬는 시간에 이 여성에게 “프랑스 법에 따라 얼굴을 드러내거나, 극장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고 중동 지역에서 여행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동행한 남성과 함께 극장을 떠났다.
2011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에게 150유로(약 20만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 ‘부르카 금지법’을 극장과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물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FP는 같은 날 이란에서 강산성 용액을 뿌리거나 끼얹는 테러가 머리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다는 소문 때문에 여성들이 문밖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에서 북쪽으로 약 450㎞ 떨어진 이스파한에서 4건의 강산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 머리와 목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여성운전자들 옆을 오토바이로 지나치며 강산성 용액을 주사기로 뿌리거나 그릇으로 끼얹는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했다는 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왔다고 AFP는 설명했다.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이스파한의 한 고위 성직자는 “만일 여성이 최악의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그런 짓을 할 권리는 없다”고 범죄 용의자들을 비난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이란에서 여성은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하며, 머리와 목을 가리고 얼굴만 내놓는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히잡 착용과 관련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0-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