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개정으로 부패사범 ‘형량 강화’ 추진

중국, 형법개정으로 부패사범 ‘형량 강화’ 추진

입력 2015-08-27 13:39
수정 2015-08-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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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형법 개정을 통해 부패사범들에 대한 ‘형량 강화’를 추진한다.

27일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형법개정안 초안을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리와 뇌물 수수죄를 저지른 뒤 사형집행 유예가 선고된 사범은 유예기간 2년이 만료된 뒤 무기징역으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추가로 감형되거나 가석방될 수 없게 된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들어 강력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전개하고 있는 중국이 부패 관리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감형이 함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하면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어린 여성 성매매죄’(표<女+票>宿幼女罪) 폐지를 통해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강간으로 간주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중국 형법상에는 14세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전인대 상무위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무고와 허위소송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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