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구글, 체포기사 삭제하라”…인터넷상 잊혀질권리 첫인정

日법원 “구글, 체포기사 삭제하라”…인터넷상 잊혀질권리 첫인정

입력 2016-02-28 14:07
수정 2016-02-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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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신의 사법처리 기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신청을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내가 체포된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는 한 남성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된 재판 기록에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과거 범죄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바야시 히사키(小林久起)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며, 재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는 사법판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정보에 대해 ‘잊혀질 권리’라고 명시하며 삭제를 인정한 것은 일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동 성매매 등의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이름과 주소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3년여 전의 체포 당시 기사가 나왔다.

남성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사이타마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갱생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삭제를 명령했으나, 구글측이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측은 재차 불복신청을 제기해 현재 도쿄(東京)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남성은 해당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사이타마재판소에 제기했다.

교도통신은 현재 이 남성의 체포 내용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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