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자주 찾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상하이시 조례 제정

노부모 자주 찾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상하이시 조례 제정

입력 2016-04-11 14:47
수정 2016-04-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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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방치 시 처벌… 법원 방문 명령 위반 시 신용등급 강등 자식이 안 찾아와 고독 느낄 경우 자녀 제소 가능

상하이(上海)에서는 앞으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규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자 상하이시가 ‘늙은 부도를 방치하는 사람’을 부모가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11일 중국 인터넷 매체 중신왕(中新網)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자식이 정기적으로 부모를 찾아보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조례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해 부모를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면 자식을 제소할 수 있다.

판사는 사정을 파악한 후 자식에게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하도록 명령한다. 판사의 명령을 한 번이라도 거르면 자식에게 벌칙을 준다. 신용카드나 대출금 상환 등 금융거래상 신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정보기관에서 벌점을 매겨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불효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중국식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2015년 말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60세 이상 인구는 436만 명이다. 이 숫자는 2018년에는 500만 명, 2020년에는 5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이시 당국은 노인복지 당국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병약해진 부모를 돌보거나 간병하는 일은 자식이 해야 할 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또 부모를 요양원 등에 맡긴 채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부모가 ‘외롭다’고 느끼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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