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200명 아동 성학대 영국인 종신형 선고

말레이시아서 200명 아동 성학대 영국인 종신형 선고

입력 2016-06-07 07:35
수정 2016-06-07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말레이시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후 6개월부터 12세 아동 200명 이상을 성학대한 71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이 종신형(22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런던의 중앙형사법원 판사는 켄트 출신의 리처드 허클(30)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그가 편집하던 60쪽의 소아성애 매뉴얼을 “악마같은 문서”라고 비난했다.

판사는 허클이 최소한 23년은 수감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방송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허클이 2006~2014년 말레이시아에서 200명 이상을 성학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에게 희생된 아동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이른바 ‘다크 웹’에서 허클이 아동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2만여건을 찾아냈다.

2014년 12월 체포 당시 그는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매뉴얼을 편집하고 있었다.

방청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은 “1천번을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다.

허클은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중산층 서구 출신 아이들보다 유혹하기가 훨씬 쉽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공격한 한 피해 아동을 지칭해 “3세 여아를 나의 충실한 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도 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무렵에 말레이시아를 처음 방문해 자신을 실천적으로 믿는 기독교라고 소개하고 자원봉사 일을 하면서 아동들을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했다.

검사 피처 룩은 “재판부가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성학대에 대해 이처럼 큰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정말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클의 인생은 “아동 성학대를 통한 자신의 성적 만족 강박에 휩싸인 인생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