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기 자른 日로스쿨생 징역 4년6개월…무슨 일?

변호사 성기 자른 日로스쿨생 징역 4년6개월…무슨 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06 16:27
수정 2016-07-0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 성기 자른 로스쿨생
변호사 성기 자른 로스쿨생
아내를 건든 변호사의 성기를 가위로 잘라 기소된 일본의 20대 로스쿨생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프로복서 출신의 전 게이오대 법학전문대학원생 고쓰카이 이키(25)는 도쿄지법 판결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구형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따르게 됐다고 생각하고, 절단 부위를 화장실에 흘려보내 회복불능의 부상을 입혔다. 극히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쓰카이의 아내는 피해 남성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근무했다. 2014년 12월부터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데이트를 즐겼다. 아내는 불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식자 남편에게 “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믿은 고쓰카이는 지난해 8월 13일 아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고쓰카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해 실신시켰다. 이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원예용 가위로 성기를 절단하고 화장실에 이를 버렸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음경은 1센치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