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항소’ 기각

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항소’ 기각

입력 2016-08-05 07:33
수정 2016-08-05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항소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고 가주한미포럼이 전했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일본 극우계 단체의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면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걱정 없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그러나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