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남, 아버지 찍은 투표용지 트위터 공개…선거법 위반 논란

트럼프 차남, 아버지 찍은 투표용지 트위터 공개…선거법 위반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09 08:21
수정 2016-11-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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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차남, 선거법 위반 논란
도널드 트럼프 차남, 선거법 위반 논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에릭은 자신의 트위터 글을 삭제했다. 에릭 트럼프 트위터 화면 캡처


사고를 치는 기질도 부전자전인 것일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에릭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은 그 사진 위에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은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에릭이 올린 사진과 함께 “에릭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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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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