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변에 北근로자 수천명 근무…“대북 제재에도 큰 변화없어”

中 연변에 北근로자 수천명 근무…“대북 제재에도 큰 변화없어”

입력 2016-12-15 13:42
수정 2016-1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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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허룽 변경합작구서 변함없이 외화벌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두 차례 발효됐지만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북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대거 상주하면서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변자치주 내 훈춘(琿春)시 국가급 변경(邊境)경제합작구에 입주한 300여 개의 중국업체 중 상당수에 북한 근로자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 중앙정부가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16~2020년)을 확정하면서 ‘동북지방의 맹점인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달한 지침에 의거해 지방정부가 주변국, 특히 북한 근로자 유입을 본격화한데서 비롯됐다.

북한 근로자들은 과거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파견되던 것과 달리 노동비자를 발급받아 의류, 식품가공, 전자제품조립 등에 종사한다.

훈춘 경제합작구는 1992년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설립된 중국 최초의 14개 변경합작구 중 하나이며 방직의류공업단지, 전자제품공업단지, 의료보건제품가공단지, 수산물가공단지 등으로 이뤄졌다.

훈춘에 이어 북중 접경도시 중 3번째로 조성 중인 허룽(和龍)시 경제합작구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허룽 경제합작구는 올해 3월부터 난핑(南坪)지역 4.27㎢ 면적의 토지수용을 시작해 합작구 내 도로, 정수장 등 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막대한 철광석을 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무산시와 접경했다.

허룽 합작구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철강, 기계, 전자 등의 업종에서 수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해 역시 북한 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한 소식통은 “연변의 북한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 2천위안(약 34만원) 이하로 중국인 근로자 2천500~3천위안(약 42만5천~51만원)보다 싸고 근면해 중국 업주들이 선호한다”며 “북한도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을 원해 양측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허룽, 훈춘의 국가급 개발구 외에도 투먼 경제특별개발구에 6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등 연변지역 성(省)급 이하 개발구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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