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금지’ 7개 국적자들,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작

‘美입국금지’ 7개 국적자들,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작

입력 2017-02-05 10:44
수정 2017-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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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당국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이란,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항공사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이들의 탑승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3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후, 미 정부 당국이 항공사들에 이들 7개국 국적자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에 카타르 항공이 가장 먼저 7개국 출신 승객들을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으며, 에어프랑스, 스페인의 이베리아,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도 뒤를 이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항공사 대표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관세국경보호국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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