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생리기간 격리 ‘차우파디’에 18세 여성 사망 논란

네팔, 생리기간 격리 ‘차우파디’에 18세 여성 사망 논란

입력 2017-07-10 14:55
수정 2017-07-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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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여성을 생리 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 때문에 외양간에서 잠을 자던 18세 여성이 독사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네팔 서부 다일레크 지역에서 생리 기간을 맞아 외양간에서 자던 툴라시 샤히가 뱀에 물려 숨졌다.

네팔 일부 지역에는 여성의 생리를 불순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기간 여성에게 부엌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집 밖에 있는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차우파디 풍습이 지켜지고 있다.

네팔 대법원은 차우파디를 중단하라고 2005년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5∼49세 네팔 여성 19%가 차우파디를 겪었으며, 중부와 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에서는 지난 5월에도 10대 소녀가 헛간에서 자다 뱀에 물려 사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헛간에서 자던 15세 소녀가 추위를 이기고자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등 차우파디 때문에 해마다 2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여성계는 차우파디 때문에 헛간 등에서 자는 여성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된다며 즉각적인 악습 철폐를 촉구했다.

네팔 의회는 차우파디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네팔 총리실에서는 지난해 차우파디가 악습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일레크 지역 여성문제 담당 공무원인 아니타 기아왈리는 “(차우파디 때문에) 어린 소녀들은 (자신의 생리에) 죄책감을 느낀다”면서 “이들은 종교와 부모에 의해 이 풍습을 따르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여성 인권운동가 라다 파우델은 “네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모두 여성인데도 소녀들이 짐승처럼 외양간에서 죽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차우파디 악습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과 차우파디의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우파디가 횡행하는 서부 아참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 다수가 차우파디와 같은 성차별 관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교육시켜 자립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고교까지 여성교육 의무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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