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동티모르, 호주와 해양경계선 설정으로 32조원 이득 챙겨

최빈국 동티모르, 호주와 해양경계선 설정으로 32조원 이득 챙겨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3-07 17:44
수정 2018-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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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동티모르가 400억달러(약 43조원) 어치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두 나라 해안선의 중간선을 새 해양경계선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조약은 먼저 상설중재재판소(PCA) 타협을 거친 뒤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이 이뤄졌다. 안토니오 구티에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두 나라가 “비전과 결단력”을 보였다고 극찬했다. 2002년 인도네사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여전히 최빈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동티모르는 이번 조약 체결로 300억달러(약 32조원)의 상당한 이득을 챙기게 됐다.

해당 광구 개발은 두 나라의 해양경계선 분쟁 때문에 상당 기간 중단돼 있었다. 동티모르에 정제 시설을 갖출지에 따라 개발 수익을 7-3 이나 8-2로 나누기로 했다. 두 나라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의 개발 수익을 5-5로 나누고, 50년 동안 티모르해 해양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6년 티모르해 조약(CMATS)의 적법성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호주 정부 제공
호주 정부 제공
이 과정에 호주는 동티모르 정부청사를 도청해 불평등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갔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동티모르가 해양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PCA에 호주를 제소했을 때는 PCA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PCA 판결을 무시한 중국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두 나라는 지난해 초 CMATS를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조약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국가 간 해양경계선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첫 사례로도 주목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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