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닝 일병 위키리크스 폭로로 미군전술 적에 노출”

“매닝 일병 위키리크스 폭로로 미군전술 적에 노출”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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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서 ‘이적 행위’ 주장한 증언 나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미군 일병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그의 행위를 ‘이적행위’로 봐야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존 라루에 미 육군 선임 준위는 1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매닝 일병이 위키리크스에 건넨 아파치 헬기 공격 영상은 결과적으로 적군이 미군의 작전과 계획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줬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 영상은 지난 2007년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이라크 바그다드를 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10년 4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이 공격으로 로이터 기자 등 민간인 12명이 사망했다.

라루에 준위는 이 영상에는 레이저 사격 조준기의 사용, 교전의 각도, 배치 전략 등 당시 아파치 공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술(tactics)과 기술(techniques), 절차(procedures) 즉 ‘TTP’가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TTP는 하나의 퍼즐과 같은데 이 영상이 적군이 퍼즐을 푸는 데 도움을 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컴퓨터 범죄 수사 전문가 마크 존슨은 “매닝이 사용한 랩톱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그가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와 여러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아파치 헬기 영상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매닝 일병은 이 영상을 포함해 70만 건 이상의 미군 및 외교 당국 기밀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매닝 일병의 행위가 과연 이적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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