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폐막
23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국가 현대화 방안으로 제시한 ‘중국식 법치’의 청사진이 확정됐다.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 등 400여명은 이날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4중전회 폐막식에서 공산당의 지도 아래 법치 건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의 전면적인 추진에 관한 중대 결정’을 확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날 4중전회가 내놓은 ‘중국식 법치’란 이른바 ‘공산당 일당독재 속 법치’로 요약된다고 소개했다. 4중전회는 “중국은 헌법에서 (국가와 정부를 이끄는)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지도 원칙을 전제로 법치를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식 법치’는 서방의 헌정이나 법치와 달리 공산당 일당독재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정’은 사법 분야에 대한 지방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식의 사법개혁안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 및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법 행위에 간섭할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법이 정한 사법 종사자의 직무와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사법 당국의 재판권과 집행권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 “서방은 삼권분립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중국의 사법독립은 공산당이 사법부를 지도한다는 원칙 아래 법원 재판에 대한 (지방 권력의) 간여를 줄이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명보는 공산당이 4중전회에서 ‘법치’를 내세운 것은 법을 이용해 일당독재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지난 2년 동안 정풍(整風) 및 반부패 운동을 통해 당을 손보는 식으로 당내 권력기반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법치를 내세워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법치란 법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제(法制)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4중전회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에 대한 당적박탈 등 처분 방침은 발표하지 않았다. 저우융캉 사법처리는 시간 문제인 만큼 이르면 25일 열리는 당 중앙기율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중앙기율위가 저우융캉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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