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 구글 예비조사< FT>

EU,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 구글 예비조사< FT>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S·노키아 “모바일 시장의 독점적 지위 남용”

유럽연합(EU) 반(反)독점 당국이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와 거래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염가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비공식 예비조사 단계인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최근 구글의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 등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뒤 이뤄졌다.

이들은 구글이 자사와 거래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염가에 제공하거나 경쟁사의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의 출시나 출하를 취소 또는 지연시키도록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또 구글이 유튜브 등 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배타적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경쟁을 육성하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플랫폼이며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의 구글의 지배력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중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스마트폰의 비중은 무려 7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보다 1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구글은 전세계 모바일 광고 수익의 56% 가량을 독식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지만 MS나 노키아 같은 경쟁자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안드로이드의 막강한 지배력이 구글에 불공평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불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에 23쪽 분량의 질문지를 보내 구글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도 이 같은 예비조사가 꼭 구글에 대한 공식 조사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