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검정기준 개정해 정부 개입 근거 마련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편집한 원고 단계의 교과서 기술을 문부과학성이 심사, 이 심사에 합격한 것만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교과서 기술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 등에 의거해 객관적으로, 적절한 교육적 배려하에 쓰여졌는지를 심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 회사는 이 과정에서 검정심의회의 ‘수정’ 검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집필자의 사상은 검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특히 교과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이러한 검정 제도의 ‘특성’을 내세워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작년 1월 17일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는 ▲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대법원) 견해가 있을 경우 이에 입각해 기술하고 ▲ 역사적 사안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난징(南京) 대학살 등 역사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와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이와 함께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 작년 1월 28일 개정,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토록 했다.
이러한 새 검정 기준 등은 6일 검정 결과가 발표된 중학교 교과서에서 처음 적용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 여름 학교별 채택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중학교 교과서는 4년 주기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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