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3편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SBS 드라마 ‘49일’에 대해 “여주인공이 형광등에 밧줄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고, ‘호박꽃 순정’에 대해서는 “딸이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장면을 내보냈다.”면서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또 MBC ‘남자를 믿었네’에 대해서는 “여주인공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방송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1-06-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