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카페 개설 성매매 알선·성상납 “한달 수백만원”… 전문직女 대거 낚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8일 스폰카페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매매 한 주모(27)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스폰카페’를 통해 알게 된 여성 11명을 성매매한 뒤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카페를 개설한 이씨는 여성회원 81명에게 월 수백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를 권하거나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폰카페가 포털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색 알바’ ‘애인대행’ ‘스폰서’ 등의 검색어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네이버, 다음 등에는 스폰카페를 폐쇄하도록 하고 관련 검색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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