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경영 기자 해임→정직 6개월로 낮춰

KBS, 최경영 기자 해임→정직 6개월로 낮춰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BS가 새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인 최경영 기자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낮췄다.

KBS 배재성 홍보실장은 29일 “전날 열린 특별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최 기자가 추가 진술서를 통해 김인규 사장에 대한 사과의 뜻을 충분히 밝혔고, 인사위가 진술서의 진실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 기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새 노조가 파업 중이던 지난 4월20일 최경영 기자가 욕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김인규 사장에게 보냈다며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