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확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광고의 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른 총 광고시간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인기 프로그램의 앞뒤에 붙는 광고 시간 한도가 늘어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확대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유형별 ‘칸막이’ 규제 개선…인기프로그램은 광고시간 증가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방송광고는 7가지 종류로만 규정돼 있다.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가 대표적 광고 형태다.
방송프로그램의 중간에 넣는 ‘중간광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가상광고’, 프로그램에 소품으로 활용한 상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도 있다.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해 왔다.
또 유료방송은 광고총량제를 적용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하되 이 중 토막광고를 할 경우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지상파에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최대 100분의 1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상파TV의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로, 기존 모든 유형의 광고시간을 합한 것보다 평균 시간은 1분 짧아진다. 하지만 방송사가 허용된 총량 내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광고시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앞뒤로 붙는 프로그램광고 시간이 현재 시간당 6분에서 최대 9분까지 길어져 시청자가 체감하는 광고시간은 늘 수 있다.
방통위는 “총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총 광고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전후 시간에만 광고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TV의 프로그램광고 시간을 최대 9분 이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토막·자막광고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로 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평균 광고 허용시간은 12초 늘어나지만, 토막·자막광고에 대한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방통위와 광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 결과, 지상파 총량제 도입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증가는 연 217억∼38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됐다.
◇ 오락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뜬다
프로그램광고와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4개 광고 시간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현재보다 늘어난다.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제 현장에는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고서 프로그램에 삽입해 상품을 광고하는 기법으로, 최근 스포츠경기 중계 때 자주 이용되고 있다. 야구 경기 중간에 그라운드 장면을 보여주면서 화면 일부분에 노출되는 기업이나 제품 광고가 그것이다.
이런 가상광고는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운동경기 중계에만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 시간도 ‘100분의 7 이내’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당초 교양프로그램에도 가상광고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 노출이 금지됐지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경기흐름이나 시청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관중 위에 노출할 수도 있다.
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스포츠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간접광고는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안에서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허용시간이 늘어난다.
방통위는 그러나 간접광고가 방송프로그램 흐름이나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청자 보호 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앞으로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중간광고는 기존처럼 지상파는 금지되고 유료방송은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반해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 하나의 규제도 없어 방임돼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그런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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