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당시 일, 사실상 ‘독도는 한국땅’ 인정”

“한일협정 당시 일, 사실상 ‘독도는 한국땅’ 인정”

입력 2016-02-24 14:06
수정 2016-0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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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교수 논문…3월 3일 독도학회 열려

과거 일본 정부가 국회의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관련 질의에서 독도는 한국 관할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독도학회에 따르면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는 논문 ‘’일본 의회의사록‘으로 본 일본의 독도 도발의 허구성’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는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야당 측 질문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수긍했다.

또 “다케시마 문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일괄적 해결이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일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뒤로 넘겼다”고 밝혔다.

사토 총리는 다만 양국이 조약에 부속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다케시마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교환공문에서는 독도 명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며 “야당 측이 주장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협정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고 교환공문에도 독도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됐다”면서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해도 법리적 해석으로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 논문을 오는 3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서는 나홍주 흥사단 독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와 일본 교과서 상 독도 왜곡 심화 고찰‘,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개입 가능성 여부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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