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이상” 신고…스누피 우유서 대장균 초과 검출

“맛 이상” 신고…스누피 우유서 대장균 초과 검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16 17:14
수정 2022-07-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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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우유. GS 리테일 SNS
스누피 우유. GS 리테일 SNS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원F&B가 제조한 GS25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 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이 위치한 전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진행해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각각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는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이다. 이에 따라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그 결과, 초코우유(유통기한 2022년 7월13일)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다만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다른 9개 제품은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이달 1일 바나나우유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다. 4일에는 딸기우유·커피우유·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000개를 폐기했다. GS리테일은 공지문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동원F&B도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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