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하니(왼쪽)와 다니엘이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재팬 24/25’ 일정을 위해 2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4.11.29 뉴스1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 대중문화 일선에서 활동 중인 매니저 및 회사 약 350여명이 소속된 한매연은 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매연은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매연은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된다.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며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 공동취재
한매연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고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며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지가 (기자회견 다음날인) 11월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11월 29일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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