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감독 선정 재심사…불공정 논란에 초유의 사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감독 선정 재심사…불공정 논란에 초유의 사태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07-01 10:49
수정 2021-07-01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내년 열리는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으로 재심사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문예위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부 선정위원과 심사 대상자 간 심사 제척 사유가 확인돼 해당 선정위원을 제척 후 재심의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전시를 책임지는 감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져 재심사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예위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보 4명에 대해 2차 인터뷰 심의를 마친 직후 심사 대상자 중 2명이 선정위원 A씨가 근무하는 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A씨는 수도권 문화재단 산하 복합문화공간의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인데 후보자 한 명은 이 기관의 운영위원, 또 다른 후보자는 예술교육프로그램 강사로 파악됐다. 이들 2명은 지원 서류에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A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기관의 심사 시 평가대상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기피해야 하며 제척의 사유가 된다. 문예위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후보는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라 1년에 두어번 자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과 강사여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다만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예위는 해당 선정위원을 제외한 선정위원회가 1차 서류 심의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선정위원은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신정훈 서울대 교수,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박두현 문예위 사무처장 직무대행 등 6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순연된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은 내년 4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이 사업은 단순한 치과 진료를 넘어, 시민의 존엄과 자립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민·관·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의 지속적 운영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서울시 윤종장 복지실장, 우리금융미래재단 장광익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영석 대학원장과 권호범 교수,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한동헌 센터장,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 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 센터 이용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김미경 과장이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는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협력해 운영하는 무료 치과진료소로, 현재 돈의동과 서울역쪽방촌 두 곳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쪽방촌과 주거취약지역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열린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