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09-22 17:46
수정 2019-09-23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이달부터 전립선, 정낭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검사를 반복하거나 단순 이상 확인, 혹은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2019-09-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