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별세

[부고]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별세

입력 2016-11-12 00:24
수정 2016-11-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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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11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94세.

전북 남원 태생인 한 회장은 국내 민족종교를 이끌어 온 민족종교의 대부다. 지리산에서 입산수도하고 민족종교 갱정유도에 입도해 갱정유도 총무와 도무원장·도정을 지냈으며 1985년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창립해 31년간 회장을 맡아 왔다. 특히 상생과 평화, 도덕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가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 여겨 평생 민족정기와 겨레얼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온 종교 지도자로 유명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환영···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4월에는 사용허가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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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부인 최영임씨와 재홍·재훈·재우 3남과 재희·재정 2녀. 발인은 15일 오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4층. (02)798-1411.

2016-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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