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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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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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전 인천광역시장)씨 부인상 1일 인천 길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32)462-9261

●박용호(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용문(밀양시청)씨 부친상 31일 경남 밀양 한솔병원, 발인 3일 오전 11시 (055)356-9407

●임오규(CJ GLS 경영지원실장)씨 장모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2)3410-6918

●이용순(전 진천중 교장)씨 별세 효종(전 국가정보원)욱종(사업)춘종(〃)세종(GM대우 차이나팀 부장)강종(사업)민선(유니레버코리아 상무)씨 부친상 정영진(약사)채희대(유진자산운용 감사·전 농협생명화재 사장)임해종(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씨 장인상 1일 충북 진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10시 (043)537-4441

●곽병환(자영업)관빈(썬뮤직)성기(코오롱건설 기획조정팀 부장)상훈(서울시립대 성악과 외래교수)씨 부친상 이정호(자영업)씨 장인상 1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31)781-7628

●이형철(성모치과 원장)동현(KB투자증권 홍보실 차장)씨 부친상 박동균(글로비스 차장)씨 장인상 1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923-4442

●배영철(대구시 국제통상과장)씨 모친상 31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53)655-4501

●권오관(한국은행 감사실 검사역)오균(강릉농업기술센터 지도사)씨 부친상 홍승표(자영업)황충성(이현전력 전기부장)씨 장인상 1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033)610-5992

●박병근(춘천MBC 보도팀 부장)씨 부친상 이경열(강원대 조교)씨 시부상 윤영국(군무원)원규상(사업)씨 장인상 1일 춘천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6시40분 (033)261-6895

●김승완(SK증권 Wholesale사업본부 상무)씨 모친상 1일 홍천 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33)430-5151

●한태동(한경산업 대표)태송(한솔양행 〃)태정 태영(이지스포츠)씨 모친상 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2227-7594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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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일(사업) 승근(사업) 성태(사업)씨 모친상 안병희(맑은샘 수목원 대표) 박경남(우태공업사) 신문균(신성시스템 대표) 씨 빙모상 임병수(GS건설 토목사업부 과장)씨 조모상 1일 명지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31)810-5471
2010-11-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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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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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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