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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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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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강윤진△기업환경과장 이승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송지원

■환경부 ◇국장급 승진△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주대영

■고용노동부 △고객행복팀장 권호안△외국인력담당관 마성균△장애인고용과장 이상희△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양정열◇지방고용노동청△인천고용센터소장 이명로△경기지청장 김영수△서울서부지청장 양연숙△고양지청장 김진태△부산북부지청장 김영규△울산지청장 유한봉△포항지청장 김사익◇파견△보건복지부 김홍섭

■해양수산부 ◇국장급 채용△장관정책보좌관 신상대

■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춘원 장완호◇부이사관 전보△심사품질담당관 이현구△에너지심사과장 오재윤△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박형식◇과장급 전보△특허심사기획과장 류동현△표준특허반도체팀장 정성중△생활가전심사과장 윤병수△특허심판원 심판관 홍순표

■인천시 △의회사무처장 이상익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 한문희△인사노무실장 김인호△서울본부장 박철환△대전충남본부장 조형익△충북본부장 이용우△여객본부 관광사업단장(TF) 차경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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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부사장 승진△파생상품(Derivatives)사업부장 이재호
2014-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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