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아동 등 16명 병원비 2024만원 혜택

뇌성마비 아동 등 16명 병원비 2024만원 혜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28 17:30
수정 2020-12-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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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부모들 “걱정 없이 진료받아 정말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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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구에 사는 A(43·여)씨는 자녀가 자폐증을 앓아 매년 50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올해 시로부터 의료비 34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성남시가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덕을 본 것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 부담 100만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우선적 권리로서 보호하겠다는 성남의 보편적 복지정책 취지에 따라 만들었다.

시는 의료비 지원 도입 이후 458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지급 실적은 18건(2명 2회 신청)으로 모두 16명의 아동이 2024만원의 수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거주 기간 미충족과 연령 초과, 미용 성형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질환별 지원을 보면 뇌성마비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아기 자폐증 2건, 발달 지연 2건, 근긴장 저하·고관절 선천변형 등이 1건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많았다. 아동의료비 지원을 받은 A씨는 “매달 목돈으로 들어가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고 걱정이었는데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간호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면서 “이 제도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도입해서 아픈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협의 때 우려했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과도한 재정부담’은 일어나지 않았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은 “당초 사업 원안보다 지원대상과 범위가 축소돼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았다”며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필수 비급여 항목이 대폭 급여에 포함된 게 실적 저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초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 등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며 “단계적으로 대상자의 연령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0-12-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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