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건강 향상… 정책 재설계 필요”[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고령자 건강 향상… 정책 재설계 필요”[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6-23 23:59
수정 2025-06-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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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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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저출산·고령화 시대 준비됐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홍윤기 기자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저출산·고령화 시대 준비됐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홍윤기 기자


23일 열린 서울신문 인구포럼 첫 세션에서 토론자들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역시 변화한 세태와 현실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은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와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계 교수는 고령자의 건강 수준 향상에 주목하며 “고령자 비율에만 집중하면 위기만을 강조하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강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출생을 늘리고 사망을 줄이는 ‘양적 균형’보다 고령자의 노쇠를 늦추는 ‘질적 균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지표 산출과 제도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동거인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은 젊은층보다 오히려 고령층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며 “병원에 가 보면 서로를 돌보는 관계인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형태가 과거와 달리 다양해진 지금, 제도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도 법적으로 인정해 서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5-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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